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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(전·답·과수원)를 살 때 알아 둘 것

배미경 공인중개사 · 2026. 9. 28.
농지(전·답·과수원)를 살 때 알아 둘 것

강화에 나오는 땅 매물 중 상당수는 지목이 전(밭)·답(논)·과수원인 농지입니다. 농지는 일반 땅과 사는 방법부터 다르기 때문에, 계약 전에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

농지는 사기 전에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

농지를 사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(흔히 '농취증')을 받아야 합니다. 땅이 있는 곳의 읍·면사무소에 신청하고,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 적은 계획서를 함께 냅니다.

  • 농취증을 받지 못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
  • 그래서 계약서에 "농취증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"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
  • 최근 몇 년 사이 심사가 까다로워졌고, 제출 서류도 늘었습니다

주말농장 용도로 살 때

직접 농사를 본업으로 짓지 않는 분도 주말·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살 수 있습니다. 다만 세대원 전체를 합쳐 1,000㎡(약 302평)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.

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주말·체험영농 목적으로는 살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. 강화는 농업진흥지역이 넓은 편이라, 마음에 드는 땅이 여기에 걸리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.

산 다음에도 의무가 있습니다

농지는 산 목적대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. 정당한 이유 없이 놀리면 처분하라는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.

농지에 집을 지으려면

농지에 집이나 창고를 지으려면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거쳐야 하고, 농지보전부담금을 냅니다.

  •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20%(농업진흥지역 밖 농지) 또는 30%(농업진흥지역 안 농지)이며, ㎡당 5만 원이 상한입니다. 농업진흥지역 밖은 2024년 7월부터 30%에서 20%로 낮아졌습니다
  • 예: 농업진흥지역 밖, 공시지가가 ㎡당 10만 원인 땅 330㎡(약 100평)를 전용하면 약 660만 원입니다
  •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는 전용이 매우 제한적이어서, 일반 주택을 짓기 어렵습니다

계약 전 확인 목록

  •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농업진흥구역·농업보호구역인지
  • 내 상황에서 농취증이 나올 수 있는지 (읍·면사무소에 미리 문의)
  • 주말농장 목적이라면 세대 합산 1,000㎡ 미만인지
  • 나중에 집을 지을 계획이라면 전용이 가능한지, 부담금이 얼마인지
  • 계약서에 농취증 관련 특약을 넣었는지

농지는 같은 면 안에서도 규제가 땅마다 다릅니다. 강화원공인중개사사무소는 매물을 올리기 전에 토지이용계획을 조회해서 용도지역과 규제를 먼저 확인합니다. 관심 있는 농지가 있으면 연락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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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,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. 실제 취득과 전용 요건은 관할 읍·면사무소와 군청에서 확인하세요.